북경시 의약품 의료기기 제품 등록요금 기준 인하에 관한 통지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北京市财政局 关于降低本市药品医疗器械产品注册收费标准的通知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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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( ) 작성일 : 19.05.16 조회수 : 2142 | |
市市场监管局、市药监局: 시장감독국、 시약감독국: 为进一步优化本市营商环境,切实减轻企业负担,经市政府批准,自2019年5月1日起降低本市药品、医疗器械产品注册收费标准。现就有关事项通知如下: 북경시의 경영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, 기업의 부담을 확실히 경감하고, 시청의 승인을 받아 2019년 5월 1일부터 본 시 의약품、 의료기기 제품 등록의 요금 기준을 인하합니다.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 一、2019年5月1日起,本市药品、医疗器械产品注册收费标准降为零。 2019년 5월 1일부터, 본 시 의약품、의료기기 제품 등록 요금은 0으로 인하되었습니다. 二、以前年度欠缴的上述行政事业性收入应当继续收缴,并全额上缴国库。“药品和医疗器械产品注册费欠缴款”收入列政府收支分类科目“行政事业性收费欠缴收入”(科目编码103049949),追缴工作结束后请及时到财政部门办理票据缴销手续。已预收的上述行政事业性收费应退还缴费人,需退还的预收收入按照有关规定办理退库。 전년도에 체납한 이 같은 행정사업성 수입은 계속 거둬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.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등록비 미납금 수입은 정부수지 분류과목인 행정사업성 요금 미납 수입(과목번호 10304949)에 해당하며 추징작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재정부서로 가 어음 납부 절차를 밟으십시오. 이미 징수한 상술한 행정사업성 요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해야 하며, 반환해야 할 미리 거두어들인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품 처리를 해야 한다. 三、降低上述行政事业性收费后,有关部门和单位依法履行职能所需经费,纳入单位预算予以保障。 상기 행정사업성 요금을 인하한 후, 관련 부서와 단위는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단위 예산에 포함하여 보장한다. 四、请按规定做好收费政策的公示,加强政策宣传解读,及时发布信息,做好舆论引导,接受发展改革、财政、审计等部门和社会监督。 규정대로 요금정책의 공시를 철저히 하고, 정책홍보 해독과 정보발신을 강화하고, 여론수립을 잘하며, 발전개혁재정감사 등 부처와 사회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. 타겟 TTS Copy 번역 저장번역 저장
特此通知。 특별히 공지한다. 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北京市财政局 북경시재정국 2019年4月25日 2019년4월2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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